연금저축 IRP 추가 납입액은 900만원에서 무조건 올해 납입액을 빼서 정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에 이미 넣은 금액, IRP·DC형의 본인 부담 금액, 남은 결정세액, 당장 쓸 현금을 나눠 적어야 합니다. 아래 빈칸과 사례표로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 맞는 추가 납입액을 계산해 보세요.
기준일: 2026년 9월 27일. 이 글은 일반적인 2026년 귀속 개인 납입의 세액공제 계산 예시입니다. 금융회사별 납입 처리 마감과 개인의 세액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연금저축 IRP 추가 납입액 계산표: 네 칸만 적으세요
- A, 올해 연금저축 본인 납입액: 모든 금융회사의 같은 종류 계좌를 합산합니다. 공제 대상으로 셀 수 있는 금액은 최대 600만원입니다.
- B, 올해 IRP·DC형 본인 추가 납입액: 회사 부담 DC 적립금이나 IRP로 이전한 퇴직금은 빼세요. 계좌 간 이전도 새 납입이 아닙니다.
- C, 일반 공제 가능 잔여액:
900만원 − min(A, 600만원) − B를 계산해 0보다 작으면 0으로 둡니다. 단, B가 이미 한도를 초과했다면 공제 대상 합계는 9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 D, 실제 추가 납입 계획: C를 상한으로 하되, 예상 결정세액과 비상자금·인출 제약을 보고 낮출 수 있습니다. A의 남은 단독 공제 여지는
max(0, 600만원 − A)이고, 나머지는 IRP 등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400만원, B가 100만원이면 공제 가능 잔여액 C는 4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 200만원과 IRP 200만원을 추가하는 조합은 가능하지만, 유동성이 필요하면 전부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납입한도(연금계좌 개인 납입 합산 일반적으로 연 1,800만원)와 세액공제 대상 한도(900만원)는 별개입니다. 여러 계좌를 만들었다고 각각 900만원씩 공제되지 않습니다.
2026년 추가 납입액: 상황별 다섯 가지 예시
단위는 만원이며 모두 올해 본인 개인 납입만 적었습니다. ‘추가 계획’은 일반 공제 한도를 채우는 수학적 예시이지 투자 권유나 보장 환급액이 아닙니다.
| 사례 | 연금저축 A | IRP·DC 본인 B | 공제 잔여 C | 추가 계획 예시 |
|---|---|---|---|---|
| 아직 납입 전 | 0 | 0 | 900 | 연금저축 600 + IRP 300, 또는 IRP 900 |
| 연금저축 일부 납입 | 400 | 100 | 400 | 연금저축 200 + IRP 200 |
| 연금저축 단독 한도 완료 | 600 | 0 | 300 | IRP 300 |
| IRP를 먼저 채움 | 100 | 650 | 150 | 연금저축 150 또는 IRP 150 |
| 합산 한도 완료 | 700 | 300 | 0 | 추가 공제 목적으로는 0 (A 700 중 100은 일반 공제 밖) |
마지막 행에서 실제 납입은 1,000만원이어도 일반 공제 대상은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 합계 900만원입니다. 반대로 회사 DC 부담금 300만원을 B에 잘못 더하면 잔여액을 과소 계산합니다. 퇴직금 이체액도 같은 이유로 분리하세요.
내 숫자를 적는 빈칸 워크시트
계좌가 여러 개라면 금융회사 앱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의 납입 내역을 각각 확인하고 아래 칸을 채우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에 표시되는 납입증명 자료와 본인 입금 내역이 다르면 금융회사에 원인을 문의합니다. 계좌 잔고나 평가액은 올해 새로 낸 돈과 다르므로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 기입 항목 | 내 금액(만원) | 확인 자료 |
|---|---|---|
| 연금저축 본인 납입 A | _____ | 전체 금융회사 납입 내역 |
| IRP·DC 본인 추가 납입 B | _____ | 퇴직금·회사 부담분 제외 |
| 일반 공제 잔여 C | max(0, 900 − min(A, 600) − B) = _____ | 세액공제 대상 한도 기준 |
| 올해 여유자금과 세액을 반영한 D | _____ (0~C) | 예상세액·비상자금·금융회사 마감 |
A가 600만원을 넘었다면 600만원까지만 일반 공제 계산에 반영합니다. B에도 올해 본인 납입만 넣습니다. 예컨대 연금저축 250만원, 본인 IRP 350만원이면 C는 300만원입니다. A의 공제 여지가 350만원 남아 있으므로 추가 300만원을 그 계좌에 배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면 A가 0원, B가 800만원이면 C는 100만원입니다. A의 단독 한도가 600만원 남았다는 이유로 600만원을 추가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추가 납입액 D가 C보다 작은 선택도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내년 초 지출 예정액과 비상자금을 먼저 남겨두고, 이 돈을 연금 수령 전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 점검하세요. 세금 절감은 계좌 수익률이 아니며 투자 손실과 중도인출 과세·제한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총급여와 남은 세금까지 넣어 공제 효과를 계산하세요
잔여 한도 C는 세법상 더 공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납입액입니다. 실제로 올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2026년 귀속 총급여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에게 5,500만원 이하인지,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여기서 총급여는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액이 아니고, 종합소득금액은 사업 매출액 자체가 아닙니다. 금융회사 앱의 예상 공제율과 국세청 신고 자료가 다르면 소득 기준과 귀속연도를 먼저 맞추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 표는 모두 일반 공제 잔여액 C가 충분하고, 추가 납입액 전부가 세액공제 대상이며, 다른 공제 후 납부할 세금도 충분하다는 가정의 산술 예시입니다. 금액 단위는 원이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통상 비율을 곱했습니다. 이미 낸 세금의 환급액을 그대로 예측하는 표가 아닙니다.
| 올해 추가 개인 납입 D | 16.5% 가정 세액 감소 | 13.2% 가정 세액 감소 | 확인할 점 |
|---|---|---|---|
| 100만원 | 16만 5,000원 | 13만 2,000원 | 다른 계좌의 올해 납입분과 합산 |
| 250만원 | 41만 2,500원 | 33만원 |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한도도 확인 |
| 400만원 | 66만원 | 52만 8,000원 | 일반 합산 900만원 잔여 이내인지 확인 |
| 600만원 | 99만원 | 79만 2,000원 | 그만큼 잔여 C가 있을 때만 적용 |
예를 들어 A 300만원과 B 200만원을 이미 냈다면 C는 400만원입니다. 250만원만 더 넣기로 했다면 표의 250만원 행이 단순 공제 효과의 상한 예시가 됩니다. 남은 150만원을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받는 급여, 이자, 다른 공제 항목이 연말에 바뀌면 실제 결정세액도 바뀌므로, 이 표는 의사결정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하세요.
예상 결정세액이 작다면 900만원을 억지로 채우지 마세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다른 세액공제를 이미 적용한 뒤 남아 있는 세금이 적다면 추가 납입에 따른 당해 연도 세금 감소는 위 표의 최대치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C가 400만원이고 16.5%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이론상 66만원이지만, 다른 공제를 반영한 예상 잔여 세액이 약 20만원이라면 66만원 전액을 당장 현금 환급액으로 잡는 것은 무리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실제 신고·정산은 항목별로 계산되므로 이를 단순히 20만원으로 확정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때는 세 가지 숫자를 따로 적어 보세요. 첫째는 C, 즉 법정 공제 대상의 빈자리입니다. 둘째는 올해 다른 공제 후 예상 세액입니다. 셋째는 적어도 몇 년간 꺼내 쓰지 않아도 되는 여유자금입니다. 세 숫자 중 가장 작은 값만 기계적으로 고르는 공식은 없지만, 하나라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으면 한도까지 납입하기 전에 멈춰서 확인할 근거가 됩니다. 공제 효과 외에 장기 투자와 연금 수령을 위해 납입할 수도 있지만, 그 선택의 목적을 현재 연말정산 환급과 혼동하지 마세요.
특히 일시적으로 총급여가 줄어 세금이 거의 없거나, 이미 주택자금·자녀·기부금 등 다른 공제의 영향이 큰 경우에는 예상세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직자가 아니더라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율과 요건을 따로 검토할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자 전용 계산기 하나로 모든 사람의 결과를 단정하지 마세요. 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납입액의 이후 처리 문제는 개인의 공제 이력과 세법상 절차에 따라 다르니 금융회사와 세무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좌와 생활비를 함께 결정하는 세 가지 상황

| 상황 | 연말 납입 전에 할 일 | 무리한 선택을 피하는 이유 |
|---|---|---|
| 내년 초 큰 지출이 예정됨 | 의료비·주거비·비상예비비를 먼저 떼어 놓고 D를 낮춰 계산 | 공제 후 중도인출 조건과 세금을 가볍게 보면 비용이 커질 수 있음 |
| 여러 회사에 계좌가 있음 | A와 B를 기관별로 합산하고 사용자 부담금·퇴직금 이전액을 별도 표시 | 한 금융회사 화면의 잔여 한도가 전체 세액공제 여지와 같지 않을 수 있음 |
| ISA 만기 전환을 함께 고민함 | 일반 C와 전환 특례의 요건·60일 기한을 분리해 메모 | 특례를 일반 한도나 확정 환급액으로 더하면 계산이 틀릴 수 있음 |
만 55세가 가까워도 지금 당장 자금이 필요한지, 은퇴 후 연금으로 받을 계획인지에 따라 적합한 계좌가 달라집니다. IRP는 법정 사유 없는 부분 인출이 자유롭지 않고, 연금저축도 해지나 연금 외 인출 시 과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율이 높다고 두 계좌의 투자 위험과 수수료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성 자산을 적게 남기고 900만원을 한 번에 채우는 방법은 모든 가계에 맞지 않습니다.
실행 순서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9월에는 올해 납입 내역과 소득 구간을 확인하고, 10~11월에는 예상세액과 내년 큰 지출을 갱신하세요. 12월에는 계좌별 접수 마감과 실제 입금 완료 시점을 확인하고, 납입확인서를 보관합니다. 연말에 세법 개정 또는 금융회사 업무 시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기준일 이후에는 국세청과 해당 금융회사 공지를 다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제 예상액과 실제 환급은 다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기준이라면 4,500만원 이하에 해당할 때 세액공제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통상 16.5%입니다. 그보다 높으면 13.2%입니다. 예컨대 위 두 번째 행에서 400만원을 추가해 전액 공제 대상이라면 산술상 66만원 또는 52만 8,000원의 세액공제 효과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연말정산 환급은 이미 납부한 세금, 다른 공제, 최종 결정세액에 좌우됩니다. 결정세액이 거의 없다면 900만원을 채워도 최대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납입 계획은 공제 한도의 남은 숫자만큼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홈택스 예상세액과 급여명세의 기납부세액을 함께 보고, 몇 년간 묶여도 괜찮은 자금만 넣으세요. IRP는 임의의 부분 인출이 제한되며 연금 외 인출에는 재원별 과세가 따릅니다. 기본 한도와 인출 규칙은 IRP 세액공제 900만원 상세 가이드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계좌 선택과 현금 사용 시점은 ISA·연금저축·IRP 비교를 참고하세요.
연말에 실제 입금하기 전 확인할 일
- 금융회사별 올해 본인 부담 납입 내역을 모아 연금저축, IRP, DC 추가분을 구분하세요. 회사 부담금과 이전 퇴직급여를 제외합니다.
- 연금저축에 넣을 금액은 600만원 한도 내 공제 여지를, IRP 등은 합산 900만원 잔여를 확인합니다. 계좌 상품별 운용 비용과 인출 조건도 비교하세요.
- 연말에 몰아넣을 계획이라면 해당 금융회사의 2026년 납입 인정 시점과 처리 마감을 직접 확인하세요. 전국 은행·증권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특정 마감 시각을 가정하지 마세요.
- 전산 반영과 증빙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자료에 누락되면 금융회사 납입확인서 등을 확인하세요. 세법과 개인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최신 국세청 안내를 다시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었으면 더 넣을 필요가 없나요?
이 계좌 자체의 일반 공제 대상은 600만원입니다. IRP 등에 납입한 개인 부담분이 없다면 합산 한도의 나머지 300만원은 IRP 등으로 채울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넣은 연금저축 300만원이 자동으로 IRP 공제로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거나 회사가 DC를 적립하면 올해 공제액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본인 추가 납입과 별개의 퇴직급여 이전액·사용자 부담금은 이 계산표에서 제외합니다. DC형이라도 본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은 다른 연금계좌 본인 부담분과 합산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ISA 만기금을 옮기면 900만원에 더해 공제받나요?
ISA 만기자금을 만기일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액의 10%, 최대 300만원을 일반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한도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위 일반 잔여액 C에 무조건 더하지 말고 만기일·전환액·증빙을 따로 확인하세요. 추가 한도 역시 실제 환급 보장은 아닙니다.
12월 31일 밤까지 이체하면 무조건 올해분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금융회사와 납입 방식에 따라 처리 시점이 다르므로 해당 계좌의 공지와 고객센터에서 올해 귀속 인정 마감 및 입금 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와 계산표 활용 범위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소득세법 연금계좌세액공제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ISA 전환 등 납입 관련)을 기준일에 확인했습니다. 이 계산은 일반적인 공제 대상 납입액의 잔여 한도를 구하는 도구입니다. 소득 구분, 기존 공제·결정세액, 이월 또는 특례 요건, 금융회사 처리 상태에 따라 개인별 신고 결과는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