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2026년 기준 320시간, 국가자격 소지자는 40~50시간)을 이수한 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KHPLEI)이 시행하는 상시 컴퓨터시험(CBT)에서 필기·실기 각각 만점의 60% 이상을 받아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특정 회차 없이 상시 접수·시행되므로, 정확한 접수 기간과 시험일은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을 사유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성인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돌봄 인력입니다.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자격증 발급 절차를 거칩니다.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
요양보호사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대상자의 청결 관리, 식사·복약 보조, 배설 관리, 운동 보조,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등 일상생활 전반을 돕습니다. 대상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만큼 신변 보호뿐 아니라 청소·세탁·조리 같은 생활 지원과 배설·입욕·식사 같은 신체 보조까지 폭넓게 수행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절차
1. 교육과정 이수 (응시자격)
국시원 공식 안내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아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교육시간 |
|---|---|
| 일반 응시자 (표준교육과정) | 320시간 |
| 국가자격(면허) 소지자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 40~50시간 |
| 경력자 | 경력 인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 상이 |
표준교육과정은 2024년 1월 1일 시행된 보건복지부령 제953호 개정으로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개정 이전 과정으로 이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개정된 320시간 과정을 이수하면 개정 과정의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국시원은 개정 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 관련 법령상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단순 수료만으로 시험 합격이나 자격 취득까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자격 유지와 특정 급여 제공에 필요한 교육 요건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 교육과정의 세부 내용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최신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국시원 홈페이지의 응시자격 자가진단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결격사유 확인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을 이수해도 자격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단,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 법원 판결로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자격시험 응시 (필기·실기)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국시원이 시행하는 상시 컴퓨터시험(CBT)으로, 특정 회차를 정해두지 않고 연중 상시 접수·시행됩니다. 국시원 공식 안내 기준 시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응시원서 접수 | 상시 접수, 시험일 7일 전까지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
| 시험 시행 | 전국 시험센터에서 상시(세부 시행계획은 국시원 공지사항 참고) |
| 합격자 발표 | 시험 시행일 다음날 오전 10시 이후, 홈페이지 및 문자(SMS)로 안내 |
주의: 회차별 정확한 시험일, 접수 마감일, 응시수수료는 매 시기 국시원 공지사항으로 갱신되며 특정 연도의 고정된 일정표로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아래 국시원 공식 페이지의 최신 공지를 확인한 뒤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4. 합격기준
국시원 공식 기준에 따르면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결정됩니다. 두 시험 중 하나라도 60% 미만이면 불합격 처리되며,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후 활동
자격증을 취득하면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인원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 유형별 정확한 배치 인원 기준(예: 노인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치매전담형 시설 등)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직접 검색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격 취득을 위해 지금 해야 할 일
거주지와 가까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문의해 교육 신청을 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훈련비 지원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과정별 자비부담과 취업 후 환급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24에서 요양보호사 과정을 검색하고 실제 교육기관 지정 여부, 총 교육시간, 실습 일정, 본인 부담액을 확인하세요. 카드 발급만으로 무료 교육이나 전액 환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자격 취득 후 실제 급여 수준이 궁금하다면 요양보호사 급여 얼마나 받을까: 최저임금·수가·가족요양 총정리 글을 참고하세요.
질문과 답변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은 몇 시간인가요?
2024년 1월 1일 개정 이후 표준교육과정은 320시간입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국가자격(면허) 소지자는 40~50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정확한 세부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와 국시원 응시자격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 240시간 과정으로 자격증을 딴 경우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기존 자격 취득자가 모두 재시험을 봐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시원이 안내한 개정 과정 시험의 재응시 경로와 치매전문교육 인정 요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개정 과정에 따른 인정에는 교육 이수뿐 아니라 시험 합격과 자격 취득이 포함되므로 담당 기관에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요양보호사 시험은 언제 볼 수 있나요?
정해진 연 몇 회의 고정 일정이 아니라 상시(수시) 컴퓨터시험(CBT) 방식으로 운영되며, 접수는 시험일 7일 전까지 상시 가능합니다. 회차별 세부 일정은 국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그때그때 확인해야 합니다.
필기와 실기 중 하나만 합격해도 자격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60% 이상을 받아야 최종 합격으로 인정됩니다. 한쪽이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불합격입니다.
결격사유가 있으면 교육을 받아도 소용없나요?
법정 결격사유에 실제로 해당하면 교육·시험 합격과 별개로 자격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모든 정신질환이나 과거 형사처벌 이력을 일괄 결격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정신건강복지법상 해당 사유에는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예외가 있고, 형의 종류·집행 상태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해당 여부는 교육기관·국시원에 사전 문의하세요.
공식 참고자료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 요양보호사 응시자격 (실시간 확인)
- 국시원 – 요양보호사 합격기준
- 국시원 – 요양보호사 시험일정
- 보건복지부 (공식)
-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통합검색
이 글은 2026년 9월 25일 기준 국시원·보건복지부 공식 페이지 내용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응시자격, 교육시간, 시험 절차는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원서 접수 전에는 반드시 국시원 홈페이지의 최신 공지사항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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