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세액공제 900만원 한도: 납입액·공제율·중도해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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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 세액공제와 연금저축의 일반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합산 연 9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까지 포함됩니다. 일반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과 세액공제 한도는 다르며, 기본 세액공제 한도를 만 50세 기준으로 700만원·900만원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정보 확인일: 2026년 9월 25일 | 작성: 라이프 머니테크(Moneytech) | 국세청 및 현행 법령에 근거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신고·인출은 금융회사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IRP 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항목 일반 기준
연금계좌 연간 납입한도 합산 1,800만원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한도 600만원
연금저축 + IRP 등 합산 세액공제 대상 한도 90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소득세 15%, 지방소득세 포함 통상 16.5%
위 소득 기준 초과 소득세 12%, 지방소득세 포함 통상 13.2%

위 표는 2026년 귀속 소득에 적용되는 일반 한도이며, 2026년 9월 25일 확인한 법령·국세청 안내 기준입니다. ISA 만기자금 전환 등 추가 납입·추가 공제 특례는 별도 요건을 적용합니다. 퇴직금의 이전과 계좌 간 계약 이전 금액을 새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으로 오인하지 마세요.

900만원을 납입하면 얼마를 공제받나요?

아래는 공제 대상 납입액이 900만원이고 공제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현금 환급액은 결정세액, 이미 납부한 세금 및 다른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16.5% 적용 예시: 900만원 × 16.5% = 148만 5,000원
  • 13.2% 적용 예시: 900만원 × 13.2% = 118만 8,000원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일반 합산 한도에서 IRP 등으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납입액은 300만원입니다. IRP에만 납입하는 경우에도 일반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입니다.

IRP를 중도해지하면 무조건 16.5%인가요?

아닙니다. 계좌 안의 돈이 어디서 왔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재원 일반적인 연금외수령 시 과세
세액공제 받은 개인 납입금 및 운용수익 기타소득세 15%, 지방소득세 포함 통상 16.5%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 납입금 공제받지 않은 금액임이 확인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원
IRP로 이전한 퇴직금(이연퇴직소득) 퇴직소득 과세 규정 적용. 전액에 일률적으로 기타소득세 16.5%를 적용하지 않음

해지 전 금융회사에 재원별 금액, 공제 이력, 예상 세액을 확인하세요.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의 확인에 필요한 증빙도 금융회사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부분 인출 가능 사유와 세금 우대 사유는 다릅니다

IRP는 일반 입출금 계좌처럼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일부 금액을 꺼내는 상품이 아닙니다. 법정 중도인출 요건과 증빙을 확인해야 하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기타소득세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마련만으로 세법상 우대 과세가 보장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세법상 의료 목적·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인출은 예외적으로 연금수령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천재지변, 사망·해외이주, 일정 요양 필요, 파산·개인회생 등 사유와 증빙 제출 기한을 안내합니다. 실제 인출 가능 여부와 우대 과세 적용 여부는 각각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1. 내 사유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2. 인출 재원이 퇴직금인지, 공제받은 납입금인지 확인합니다.
  3. 세법상 예외와 증빙 제출 기한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4. 실제 수령액과 세금을 계산받은 후 신청합니다.

연금으로 받기 위한 일반 요건

일반적으로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했으며,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연퇴직소득에는 5년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도 재원·나이·수령액에 따라 과세가 달라집니다.

질문과 답변

50세 미만은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인가요?

현행 일반 기준은 나이와 무관하게 연금저축 600만원, IRP 등과 합산 900만원입니다. 과거 한도 설명을 현재 신고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1,800만원을 넣으면 전액 세액공제되나요?

아닙니다.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다릅니다. 일반 합산 세액공제 대상은 900만원입니다.

급한 돈이 필요하면 일부만 인출할 수 있나요?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의 부분 인출을 전제로 납입 계획을 세우지 말고 비상자금을 별도로 확보하세요.

세액공제액과 통장에 들어오는 환급액은 같나요?

같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빼는 금액입니다. 공제 전 남아 있는 세금이 적으면 산식상 최대 금액을 모두 적용받지 못할 수 있고, 실제 환급은 이미 납부한 세금과 최종 결정세액의 차이로 정해집니다. 다른 공제만으로 세금이 거의 없다면 납입 전에 예상 결정세액부터 확인하세요.

IRP 계좌 납입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1.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저축·IRP와 DC형 본인 추가 납입액을 합산합니다. 계좌마다 900만원씩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2. 퇴직금 이전액과 회사가 부담한 퇴직연금은 개인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과 분리합니다.
  3. 생활비·비상자금을 남긴 뒤 장기간 묶어둘 수 있는 금액을 정합니다. 공제율은 투자상품의 수익률이 아닙니다.
  4. 금융회사별 계좌 수수료, 운용 상품의 비용·손실 가능성, 연말 납입 반영 마감일을 확인합니다.
  5. ISA 만기자금 전환 등 특례는 일반 한도에 섞지 말고 추가 요건과 증빙을 따로 확인합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계산 위치는 종합소득세 세율·누진공제 안내를 참고하세요. 환급이 예상되더라도 손택스 환급금 조회와 신고의 차이를 확인해 조회만으로 신고를 마쳤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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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납입 내역을 확인할 때 연금저축 등 관련 자료의 금액을 항목별로 적고, 계산기와 공식 안내를 함께 대조해 보세요. 탁상용 계산기는 단순 산술에 쓰는 선택적 도구이며, 실제 세액공제와 중도해지 과세는 계좌 재원·소득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융회사와 공식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탁상용 계산기 구성과 현재 가격 확인하기(제휴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