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매출 전체에 한 가지 세율을 곱하는 세금이 아니라, 소득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입니다. 국세청이 2023~2025년 귀속으로 안내한 기본세율은 6~45%이며, 빠른 계산식은 ‘과세표준 × 해당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이 글의 주 표는 2026년에 정기 신고하는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 2023~2025년 귀속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표는 종합소득세의 기본세율과 산출세액 계산용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가산세 및 이미 납부한 세금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분리과세 소득이나 별도 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에는 이 표를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매출, 소득금액, 과세표준은 다릅니다
- 총수입금액: 사업자의 매출 등 소득 종류별 수입의 출발점입니다. 세율표에 바로 넣는 숫자가 아닙니다.
- 소득금액: 사업소득이라면 수입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등 소득 종류별 규칙에 따라 산정합니다.
-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에서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표를 적용한 세금입니다.
- 최종 납부·환급: 세액공제·감면, 가산세, 기납부세액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5,000만원인 프리랜서라도 필요경비와 공제에 따라 과세표준은 달라집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이 있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정산이 항상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간이 계산을 사용할 때도 프리랜서 세금 계산기의 입력값과 적용 가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누진공제는 왜 빼나요?
15% 구간에 들어갔다고 과세표준 전체가 처음부터 15%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낮은 구간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최고 해당 세율을 전체 금액에 곱하면 세금이 과대 계산됩니다. 누진공제는 이 차이를 한 번에 조정하는 계산용 금액입니다. 영수증을 제출해 받는 추가 공제나 개인별 세금 혜택과는 다릅니다.
예시 1: 과세표준 3,000만원
2025년 귀속 기준 산출세액은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입니다. 구간별로 계산해도 1,400만원 × 6% = 84만원, 나머지 1,600만원 × 15% = 240만원이므로 합계는 같습니다. 이는 최종 납부액이나 환급액이 아닌 국세 산출세액입니다.
예시 2: 과세표준 2억원
같은 기준에서 2억원 × 38% − 1,994만원 = 5,606만원입니다. ‘연봉이 2억원’ 또는 ‘매출이 2억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결과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공제 후 과세표준이 2억원이라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2017년과 2018년 자료는 어디가 다른가요?
과거 신고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기존 글의 역사적 비교를 남깁니다. 다음 값은 해당 과거 귀속연도에만 적용되며 현재 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구분 | 2017년 귀속 | 2018년 귀속 |
|---|---|---|
| 첫 6% 구간 | 1,200만원 이하 | 1,200만원 이하 |
| 15% 구간 상한 | 4,600만원 | 4,600만원 |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38%, 누진공제 1,940만원 | 40%, 누진공제 2,540만원 |
| 5억원 초과 | 40%, 누진공제 2,940만원 | 42%, 누진공제 3,540만원 |
2018년에는 3억~5억원 구간의 세율이 높아지고 5억원 초과 최고세율이 42%가 됐습니다. 국세청은 이 표의 적용 기간을 2018~2020년 귀속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2018년 이후 계속 적용’이라고 쓰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과거 예시의 과세표준 2억원은 2018년 기준 2억원 × 38% − 1,940만원 = 5,660만원이며, 종전 글의 5,760만원은 산술 오류입니다.
신고할 때 귀속연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고하는 해와 소득이 발생한 귀속연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신고하더라도 2025년 소득의 정기신고인지, 더 과거 소득의 기한후신고인지에 따라 표를 골라야 합니다. 세율이 매년 반드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검토한 국세청 세율표의 최신 표기는 2023~2025년 귀속입니다. 이 표를 2026년 귀속 확정 안내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2026년 발생 소득의 예상세액이나 이후 신고는 해당 귀속연도 법령·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공제 반영은 IRP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이미 결정된 환급금 확인은 손택스 환급금 조회 방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세율 구간이 올라가면 소득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나요?
아닙니다. 각 구간의 금액에 해당 세율이 적용됩니다. 전체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경우 누진공제를 빼야 같은 결과가 됩니다.
누진공제와 IRP 세액공제는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누진공제는 누진세율을 간단히 계산하기 위한 값입니다. IRP 세액공제는 요건을 충족한 개인 납입액에 대해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계산 결과가 바로 납부할 세금인가요?
이 표로 계산한 결과는 산출세액입니다. 실제 납부·환급에는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가산세 등의 추가 계산이 필요하며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 세금 신고를 고칠 때 최신 세율을 쓰나요?
아닙니다. 해당 소득의 귀속연도에 적용되는 세율과 공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신고서와 증빙을 준비해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검토받으세요.
공식 출처
검토일: 2026년 9월 25일. 주 표의 적용 범위는 국세청이 명시한 2023~2025년 귀속입니다. 일반 계산 설명이며 개인별 신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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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료를 정리할 때는 계약서·영수증과 계산 내역을 구분해 보관하세요. A4 복사용지는 출력한 내역을 모아 검토할 때 쓰는 선택적 준비물이며, 세금 계산이나 신고의 정확성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A4 복사용지 상품 구성과 현재 가격 확인하기(제휴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