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세금 계산기는 세전 지급액에서 원천징수할 예상 금액과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가 기본입니다. 일시적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해 통상 8.8%이며, 이 계산기는 건별 지급액 12만 5천 원 이하의 과세최저한도 반영합니다.

프리랜서 세금 계산기의 적용 범위: 국내 거주자의 해당 인적용역 지급액 1건을 가정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연간 종합소득세, 환급금, 부가가치세와 4대 보험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비율을 곱한 뒤 원 미만을 버린 예상치로, 국세·지방세 각각의 단수 처리나 실제 필요경비에 따라 지급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세금 계산하기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지급액 1건을 입력하세요. 최종 종합소득세가 아닌 예상 원천징수액입니다.
프리랜서 세금 계산기 사용 순서: 3단계
- 소득 유형 확인: 계속·반복적인 인적용역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지, 일시적 강연료·원고료처럼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인지 지급처의 소득 구분을 확인하세요. 단순히 원하는 세율을 골라서는 안 됩니다.
- 세전 지급액 입력: 대금을 실제로 받기 전의 1건 지급액을 원 단위로 넣으세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이 글의 가정에 해당하는 지급 건에만 적용합니다.
- 결과 읽기: 예상 원천징수액과 예상 실수령액을 구별하고 지급명세서와 대조하세요. 지급 때 떼는 세금은 연간 최종 종합소득세나 환급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세전 지급액이 100만 원이면 사업소득 가정에서는 3만 3천 원을 원천징수해 예상 실수령액이 96만 7천 원입니다. 필요경비 60%가 적용되는 기타소득 가정에서는 원천징수액이 8만 8천 원, 예상 실수령액이 91만 2천 원입니다. 어느 쪽이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지급처와 계약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3.3%와 8.8% 중 무엇을 선택하나요?
| 구분 | 일반적인 판단 기준 | 이 도구의 계산 |
|---|---|---|
| 인적용역 사업소득 |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제공하는 용역 중 원천징수 대상 | 지급액 × 3.3% |
| 일시적 인적용역 기타소득 | 일시적 강연료·원고료 등으로 법정 필요경비 60%가 적용되는 경우 | 지급액 × 40% × 22% = 8.8%. 건별 지급액 125,000원 이하면 0원 |
| 근로소득·그 밖의 기타소득 | 고용관계에서 받는 급여, 당첨금, 재산권 알선 수수료 등 | 이 도구의 대상 아님 |
프리랜서 세금 계산기에 입력할 소득 구분은 이름이나 세율 선택으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 내용, 고용관계, 독립성, 계속·반복성 등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지급처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등도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애매하면 지급처 또는 국세상담센터에 확인한 뒤 계산하세요.
계산 예시: 100만 원과 12만 5천 원
- 사업소득 100만 원: 원천징수 예상액 33,000원, 예상 실수령액 967,000원입니다.
- 필요경비 60% 적용 기타소득 100만 원: 기타소득금액 400,000원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22%를 적용해 예상 세금 88,000원, 실수령액 912,000원입니다.
- 같은 조건의 기타소득 125,000원: 필요경비 75,000원을 빼면 기타소득금액이 50,000원이므로 과세최저한에 해당해 예상 원천징수액이 0원입니다. 다른 건을 합치거나 임의로 나누어 이 기준을 적용하지 마세요.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는 다릅니다
프리랜서 세금 계산기의 3.3%는 연간 최종 세율이 아니라 대금을 받을 때 미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입, 필요경비, 다른 종합소득, 공제와 이미 낸 세금을 반영하므로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대상이며,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기타소득 역시 연간 소득금액과 소득의 종류에 따라 종합과세·분리과세 판단이 달라집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어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예전의 소액부징수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이 사항은 기타소득의 건별 과세최저한과 다른 제도입니다.
예상 실수령액과 최종 세금이 다른 이유
프리랜서 세금 계산기의 숫자는 한 번의 지급액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다른 소득, 실제 필요경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미리 낸 세금이 함께 반영됩니다. 따라서 수령액만으로 연간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급처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신고할 때는 귀속연도에 맞는 국세청 자료를 사용하세요.
질문과 답변
기타소득이면 모두 8.8%인가요?
아닙니다. 필요경비 60%가 적용되는 일시적 인적용역 등을 가정했을 때의 비율입니다. 소득 종류별 필요경비와 세율이 다르므로 기타소득 전체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125,000원 이하면 사업소득도 세금이 없나요?
아닙니다. 이 기준은 필요경비 60%가 적용되는 해당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을 지급액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이 계산기의 사업소득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금이 0원이면 지급명세서도 필요 없나요?
세금 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별개입니다. 과세최저한·소액부징수 여부만으로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지 말고 지급처가 해당 제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나온 금액이 환급액인가요?
아닙니다. 지급 시점의 예상 원천징수액입니다. 이미 결정된 환급금 조회와 종합소득세 환급신고도 서로 다릅니다.
함께 확인할 안내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확인: 2026년 9월 25일. 일반적인 계산 원리를 설명한 자료이며 개별 세무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일에 적용되는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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